전남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당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2024년 07월 11일(목) 10:31
전남도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의 적기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6000만 원(기존 3000만 원) 이하 사업자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지원 가능하며,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올해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 원이 차감되며 한전과 직접계약을 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23~2024년 납부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됐으며, 온라인 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개 지역센터(목포·순천·여수·나주)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062-369-875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