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12신고시 시민보호 위한 조치 빨라진다
2024년 07월 10일(수) 18:14
배지환 <여수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2024년 7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시민들이 범죄와 긴급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고하고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급박한 112 신고처리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효과를 위해 긴급조치권이 마련되었다. 위험 발생의 방지와 범죄의 진압을 위한 긴급조치 발동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긴급조치를 거부·방해 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현장 경찰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및 상호 협업 강화 규정 명시로 기관 間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하였다. 공동대응 협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진압을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강화되었다.

향후 기관 間 업무 관계 개선·발전이 기대되며, 능동적인 치안활동과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거짓·장난 신고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사이의 처벌 요건, 형량의 차이를 보완하여 법적 완결성을 구축하였다.

112신고처리법 상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장난 신고를 근절하고 경찰력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여 국민의 비상벨 역할에 충실하며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였다.

현장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선제적·능동적인 경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대응과 국민 안전 수호의 선봉장 역할이 기대되는 바이다.

배지환 <여수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