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조합장 아내에 청탁 뇌물 준 4명 징역형 구형
징역 6개월~2년 구형
2024년 07월 10일(수) 17:39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이 광주 소재 단위 농협 조합장 배우자에게 승진 또는 자녀의 계약직 채용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A(50)씨 등 4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앞서 같은 조합 내에서 인사 청탁 뇌물을 건넨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점과의 형평을 감안해 달라”며 A씨 등에게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000만~6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 모 단위농협 조합장 배우자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기 현금 1000만~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임원 승진 또는 자녀의 계약직 전환 채용 등을 부탁하고자 전복 선물세트 등 꾸러미에 현금을 담아 조합장 배우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사권이 막강한 조합장에게 줄을 대고 싶어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