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2024년 07월 10일(수) 16:31
광주 서부소방서는 최근 양동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광주 서부소방서는 양동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골든 타임 확보의 중요성 등 소방차량 양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안내·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차 출동 시 양보 요령은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 운전 등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 끼어들기 또는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조호익 현장대응3단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차 출동 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