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귀 막은 '서울대 N번방' 주범… 심신미약 주장
2024년 07월 10일(수) 15:18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도 박씨와 공범 강모씨를 추가기소했는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씨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건네고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을 요구, 강씨는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추가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양손으로 귀를 막은 채 외면하거나, 울먹이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영상물 배포 혐의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범 강씨에 대해서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을 범행’했다며, 박씨의 제안으로 사진 제공 등 범행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사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에 대한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반면 강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8월1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