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당적 협력 필요한 전남 ‘특자도 특별법’
행안위 거쳐 이달 중 국회 상정
2024년 07월 09일(화) 17:15
지난 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7월께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도록 명시하고 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남도의 고육책이다. 여·야가 협력해 전남특별자치도의 설립근거가 될 특별법이 7월 국회를 통과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대표발의 후 1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전북·대전·경기·비례대표 7명도 힘을 더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와 관련 10개 정부부처 의견 취합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부 이송 후 정식 공포된다.

이번 특별법의 골자는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인구감소지역 학생교육수당 지급, 첨단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신재생 집적화단지,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는 기존 특자도와 차별화된 조항들이다. 급속한 인구감소로 지역의 경제·사회적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소멸의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전남은 지방 소멸에 직면한 최대의 위기지역이다. 지역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법은 분명하다.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전남이 회생의 단초를 찾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에서 만든 맞춤형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