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 중소기업 혁신기술 인증비용 지원
참여 기업 26일까지 모집
컨설팅비·인증 대상 확대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2024년 07월 08일(월) 16:07
광주시가 혁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혁신기술 인증을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광주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기술 인증을 신규 획득했거나 갱신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인증분야 재활용품질인증(GR), 국가통합인증마크(K마크), 품질인증마크(Q마크), 의료기기품질인증평가(GMP) 등 4종 추가 △컨설팅비용 지원 △기업별 최대 2개종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혁신기술 인증은 기술혁신형 13종과 법정의무·조달가점형 10종이다.

기술혁신형 13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등으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다. 법정의무·조달가점형 10종은 한국산업표준(KS), 국가통합인증(KC),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단체표준인증, 녹색인증 등이다.

광주시는 기술혁신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수수료, 컨설팅비 등 전체 비용의 80% 이내,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개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 13곳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https://www.gjep.or.kr) 공고를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혁신기술 인증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인증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 있다. 특히 제품 고도화 및 판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혁신 인증 제품 실증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