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상병 사건' 수사 종결…사단장 불송치 "규탄"
11포병대대장 등 6명 검찰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군인권센터 등 수사결과 강력 규탄
2024년 07월 08일(월) 14:57
지난해 7월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8일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채 상병 소속 부대 상관), 포D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해검찰에 송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해 수사했지만,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 14시간 만에 7㎞가량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경찰의 브리핑 후 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쓴 듯하다”며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 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며 국회에 특검법 재의결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채 해병 순직 1년이 되는 시점에 내놓은 수사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결과가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