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이연주 공인노무사
2024년 07월 08일(월) 09:04 |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 받은 임금은 없어서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
하지만 동료들은 임금 체불이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하러 불안하게 계속 일하냐면서 A씨에게도 함께 그만두자고 설득한다.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 센터로 연락을 해주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첫 번째 조건은 해당이 되었으나, 두 번째 조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해고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불안하여 그만두었다면, 그것은 자진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진 사직에 해당하더라도 몇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등이 있다.
A씨의 동료는 임금 지연 지급이 3번 발생한 상태라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임금 체불의 기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체불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례는 크게 아래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상태에서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하나씩 예를 들어 보자.
첫 번째 경우는 5월 1일 임금을 7월 1일까지 전액 받지 못하거나, 1월부터 매달 임금이 10일씩 늦게 받아 지연 지급된 기간이 60일 이상인 때를 말한다.
두 번째 경우는 5월 1일에 받아야 하는 임금 전액과 6월 1일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6월 2일에 퇴사한 때를 말한다.
세 번째 경우는 5월 1일 임금 중 70% 미만만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한 상태에서 7월 3일에 퇴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상황에 해당할 것이다.
A씨는 임금을 지연 지급받고 있는 상태로, 각 임금의 지연 기간이 60일을 채우지 못하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임금체불 2개월이라는 문구만 보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섣부르게 자진 사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우리 센터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라.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