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시작부터 극한 대립...'사상 최악' 국회 우려
대정부질문서 28명 발언권 잃어
개원식 무제한 연기 '초유 사태'
‘단독 처리-거부권-재의결’ 반복
야권 탄핵 주도에 여 강경 대응
2024년 07월 07일(일) 17:56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전날 야당 주도의 채상병특검법 처리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의 극한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벌써부터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5번째 순서였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발언으로 멈춰섰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틀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면서 3일 일정의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여야 의원 33명 중 28명이 발언권을 잃었다.

28명 중에는 15명이 초선 의원이었다.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고유의 기능이 정쟁으로 상실됐다.

여야가 합의했던 대정부질문은 파행으로 끝났고, 8~9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연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의 재표결은 7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21대 국회처럼 ‘거야 입법 독주→여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로 이어지는 여야 대치가 22대 국회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폭풍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의 탄핵과 여당의 강경 대응 역시 정쟁으로 가는 또다른 길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연쇄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심사까지 ‘탄핵 전선'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은 법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공작’”이라며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대로라면 제헌절인 오는 17일 이전에도 개원식을 열지 못할 수 있다면서 22대 국회 역시 갈등과 파행으로 점철돼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던 21대 국회 후반기 모습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