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도한 수수료’ 불공정한 행태 아닌가
배달 플랫폼 폭리 미봉책 안돼
2024년 07월 07일(일) 17:27
배달 앱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배달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의 한 숨이 깊다. ‘공룡’이 된 배달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파렴치한 행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수박 겉핥기’에 머물러 되레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욕심만 채워주는 일그러진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6.8~12%에 이르는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업체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이윤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한다. ‘10%가량의 표면상 수수료가 아닌,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20%를 훌쩍 넘어간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배민1은 중개수수료와 함께 건당 3300원을 별도로 받는다고 한다. ‘배달수수료 때문에 장사를 접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배달 시장이 매년 성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정부의 대책도 허울뿐이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수수료 문제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영세음식점’의 매출 기준이 낮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해 출시된 공공배달 앱 역시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 소비자는 가맹점이 적고 이용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앱 사용을 꺼리고 자영업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앱을 사용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치킨값 3만원’ 시대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행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이것이 다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지금의 시장은 대형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불합리한 제도다. 공공 배달 플랫폼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빠르고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