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22대 첫 입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총 190표중 찬성 189표
국힘, 개원식 불참키로
2024년 07월 04일(목) 18:24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190표 중에서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야권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이후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국회로 재송부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앞으로 특검법 재의결(200표)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찬성표) 확보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특검법 저지에 나섰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 동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다.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원치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게 불참을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전례가 없는 일이 된다.

이에 따라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추후로 연기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