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이상 "플랫폼법 제정 필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평균 수수료율, 쇼핑몰 14%·숙박앱 12%
월 광고비, 쇼핑몰·숙박액 100만원대 웃돌아
2024년 07월 03일(수) 16:54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조사됐고,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배달앱 10만7780원으로 파악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입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지난해와 비교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변화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로 조사됐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0% 순이었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 7.5%, 배달앱 5.3%, 온라인쇼핑몰 5.1% 순이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 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 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 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숙박앱(74.0%), 온라인쇼핑몰(65.0%), 배달앱(61.3%) 모두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또 플랫폼 거래와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