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법안 발의
2024년 07월 03일(수) 10:49 |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 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