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법안 발의
2024년 07월 03일(수) 10:49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3일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임용과 승진, 전보 시 우대하고, 다자녀 부모도 공무원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 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