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적법성 조사
대통령실·검찰 “민주당 뜻대로 수사”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지켜볼 것”
2024년 07월 02일(화) 17:02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하고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법사위원들이 증인 소환 등을 통해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한데 대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는 것,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 모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검사 탄핵 소추는)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넘긴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가 5만명을 넘으면 소관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청원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