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력수사, '보도방 참극' 조폭 보복살인 기소
이권 다툼 끝 2명 사상케한 혐의
범행 의도 밝혀내 가중처벌 적용
2024년 07월 02일(화) 16:26
광주지방법원.
검찰이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이권 갈등 과정에서 보복성 범행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명을 낸 50대 조직폭력배를 구속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과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과 배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여죄를 밝혀내고, 혐의를 기존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했다.

2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등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B(44)씨와 보도방 업자 C(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인 A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 왔으며, 오랜 기간 동안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출 등을 가로 막아 2022년부터 B·C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 B·C씨는 A씨를 업계에서 내쫓기 위해 A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경쟁 보도방 업자들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신고까지 했다.

사건 당일 B씨 일행이 유흥업소 입구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던 중, 또 다시 자신을 조롱하며 거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과 경찰은 초동 단계부터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살인 사건은 물론,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했다.

경찰은 갈등의 배경이 된 또 다른 보도방 업자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구속하는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구속 송치된 A씨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복 목적의 범행 의도를 밝혀내 기존의 ‘살인’ 혐의가 아닌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보도방과 그 배후 세력을 수사하고, 범죄 수익은 환수해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