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욱일기 사용 금지법안' 대표발의
2024년 07월 02일(화) 16:08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으켰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