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4년 07월 02일(화) 10:57 |
광주 서부소방서는 최근 관내 상가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서부소방서 제공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에겐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2회 이상 신고 시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증정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