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행안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20부 3처 20청 6위원회로 개편
2024년 07월 01일(월) 16:2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부처 명칭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맡게 되며 특히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부·여가부(일·가정 양립), 여가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일부 부처의 기능도 개편한다.

복지부의 저출생·고령화 법령 및 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사회부총리는 현재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등 2명을 두게 된다.

아울러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처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담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는다. 해당 법명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조직 및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하부 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 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된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여성가족부 통·폐합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담겼다. 정무장관 신설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과거에도 무임소장관(1970~1981년), 정무장관(1981~1998년), 특임장관(2008~2013년) 등이 신설된 바 있다.

정무장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