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실물 없이 본인 확인
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야
2024년 06월 30일(일) 17:16
모바일 주민등록증
오는 12월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12월부터는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지난 5월30일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IC 칩 비용 5000원) 받았다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9월30일부터는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용 인감 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 증명서가 발급 대상이다. 면허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 소유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란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시험뿐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말한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있다.

그 외에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도 차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앞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을 다른 소화 설비의 주배관과 겸용으로 설치하지 못한다.

연결송수관설비란 소방대의 현장 활동을 원활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놓은 소방활동용 배관을 말한다.

종전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가 건물에 함께 설치되는 경우 송수구(물을 넣는 곳)와 주배관을 겸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위급한 상황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