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2024년 06월 30일(일) 08:04
문)

안OO은 매스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자가 가장 낮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보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으나, 은행이 민원인에게 통보한 심사 결과상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4%대)이었고,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되었는데 잔금 지급일이 임박하여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부득이 대출을 받았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답)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 조회화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

임차인 서OO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의 기한연장을 신청하던 중 전세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기한연장이 곤란하다는 은행 직원의 답변을 듣고 민원을 제기했다.

답)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동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시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문)

정OO은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023년 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2024년 1월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상환 시점에 대출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답)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데,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문)

윤OO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만기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에 연체가 발생. 해외 출국시 휴대폰을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가 고객정보에 등록되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소송 통보를 받은 후에야 인지했다.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한 것이므로 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답)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용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하여야 연체 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