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도 출산처럼' 신세계百, 자녀 입양 직원에 휴직 적용
6개월 무급 휴직, 대기업 최초 적용
2024년 06월 27일(목) 17:26
신세계백화점 전경.
신세계백화점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1일부터 사내 임직원이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휴직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며, 휴직이 끝나면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등 배려한다. 또 입양 휴직 신청자에게도 출산과 동일하게 육아용품 키트를 지급한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출산을 앞둔 모든 직원들에게 15가지 육아용품이 담긴 ‘SSG 마더박스’를 제공, 최대 6개월의 난임 여성 휴직제도와 사내 어린이집 운영하는 등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을 앞둔 여성 임직원을 위해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법정 휴직 기간 외에도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