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숙취 운전 경찰관, 감봉 3개월 처분
2024년 06월 26일(수) 16:03
경찰 마크.
출근길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여수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6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소속 경찰관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경장은 지난달 7일 오전 8시19분께 보성군 미력면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경장은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여수로 출근하기 위해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취였다.

징계위는 인명 피해가 없고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