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항소심도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2024년 06월 19일(수) 15:19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식당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1심 판결에서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지만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