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1호 법안 ‘문화기본법개정안’ 발의
2024년 06월 17일(월) 17:28 |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개정안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문화기본법 제 5조 제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발생 이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도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 있다”면서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문화기본법에는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 정부가 문화예술인들 앞에서 말한 ‘지원은 하되 ,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은 말뿐인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석열차’사건으로 확인됐다”며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