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5·18진상위 기록물 이관 제도 정비”
2024년 06월 17일(월) 17:06 |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별도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에 기록물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이에 이관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기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현재 이관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는 26일 위원회 활동이 끝난다.
민 의원은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광주의 재산이며, 향후 귀중한 연구 자료”라며 “개정안 통과가 5·18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등의 5·18 관련 기록물 통합작업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