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20% 사채업자 구속…협박 당한 채무자 극단선택도
2024년 06월 15일(토) 09:21 |
Devil giving mone to a group of businesspeople. Isolated |
광주경찰청은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대부업 위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총 3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주고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높은 연이율 120%에 달하는 고금리로 원리금과 연체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게 협박과 위협 등 불법 채권 추심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40대 채무자는 고금리에 따른 빚의 압박과 A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피해자와 피해금액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