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광주 남구의원, '산업재해 예방' 발의안 통과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신설 등
2024년 06월 12일(수) 18:48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신설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신설과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동자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남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