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령한 야외 테이블…주민 “생활 불편” 호소
식당 등지 차도·인도 일부 점거
허가된 장소 외 ‘옥외영업’ 불법
통행안전 위협·소음에 수면 방해
버너 이용 옥외 조리 화재 우려
허가된 장소 외 ‘옥외영업’ 불법
통행안전 위협·소음에 수면 방해
버너 이용 옥외 조리 화재 우려
2024년 06월 06일(목) 17:32 |
지난 3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호프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옆으로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윤준명 기자 |
최근 따뜻해진 날씨에 야외에 간이 테이블을 놓고 옥외 영업을 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야외 테이블을 두고 영업하는 경우 대부분 불법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일 광주 동구 식당가에서 만난 주민 김모(20)씨는 최근 야외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식당이 늘어난 탓에 거리 통행과 수면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 일대 식당가를 둘러본 결과 가게 앞에 간이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음식과 술을 파는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테이블 중 다수는 차도나 인도 등의 일부를 점거한 모습이었다. 차량은 좁은 골목길 사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 등 뒤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행인들은 테이블과 사람들을 피해 위태롭게 차도를 걷거나 좁아진 인도 위를 걷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제36·37조 등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옥외 영업은 금지된다. 영업허가 외의 장소인 가게 밖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초 시정 명령에 이어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옥외 영업을 신고했더라도 광주의 경우 음식 옥외 조리는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 지자체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토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서 옥외 조리 영업이 허용됐다. 이에 부산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등 전국 7개의 지자체에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 가스버너 등의 화기를 이용한 옥외 조리를 허용했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현재 해당 사항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68·71조 등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관련법에 따라 공유지인 인도와 차도 등에 무단으로 파라솔과 테이블 등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업주들은 옥외 영업 여부가 매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 업주는 “여름이 되면 야외 테이블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 옥외영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많은 가게에서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싶어 옥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옥외 영업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업주는 “주변에 옥외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많아 손님들은 야외 테이블이 설치된 가게를 찾는다. 날이 풀리는 매년 봄·여름철이면 손님이 줄어 가게 매출이 하락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후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 가스버너가 놓여 있어 화재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윤준명 기자 |
안모(55)씨는 “주택단지 인근 도로 등을 점거해 영업하는 가게가 많아져 통행상 안전과 주취객들의 ‘고성방가’에 의한 소음 발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택가와 식당가를 오가는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 등이 많아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유효정(25)씨는 “야외 테이블 이용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흡연하거나 가게에서 재떨이 등을 마련해 놓은 것을 자주 목격했다”며 “ 많은 가게에서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외부 조리를 허용하고 있는데, 외부에 관리 인력이나 소화기 등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 발생에 취약해 보여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에는 옥외 영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날이 풀리며 가게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이 늘어난 추세다. 민원이 최초 접수된 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의 업주가 수긍하고 테이블 철거에 협조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주의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옥외 영업에 대한 주민 불편이 접수되고 현행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니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 자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