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은지 취재2부 기자
2024년 06월 03일(월) 18:30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피살 사건은 2000년 8월 발생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15살 최모군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범행 시인 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했다.

이후 2003년 6월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가 잡혔다. 김씨가 범행을 진술했음에도 불구,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반대했다.

그로부터 16년 뒤인 2016년 11월 광주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의 3인조 강도 사건에서도 범죄자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명이 17년 만인 2016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역시 재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고인이 숨지고 나서야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의 재심재판이 시작됐다.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은 2003년 7월9일 화물차를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장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장씨가 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지만, 해남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 4월2일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정말 원심대로 장씨가 고의로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 진실을 알 방법은 없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검찰의 공정성이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424조에서도 ‘검사는 피고인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디 검찰이 집단의 명예를 위한 역할이 아닌,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 이제 더 이상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