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
전면적 세제 개편안 준비
2024년 05월 31일(금) 14:10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유산세 등 종합적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재부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란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9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종부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2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인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종부세 폐지가 언급되면서 종부세 개편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야당에서도 폐지하자는 말을 하니까 당연히 더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며 “기재부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발표될 때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으로 쓰이는 주요 세원인 만큼,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중앙에서 걷어서 100% 다 지방으로 넘겨주는데, 이걸 폐지했을 때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다 해서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종부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 단순 폐지를 할 수 있고 재산세 체계를 조금 변형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 외에도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금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시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