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다가 '쾅'…남구서 보행자 사고
2024년 05월 29일(수) 08:46 |
경찰 마크. |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께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남구 회서로 장산초 앞 보도를 우회전 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78)씨와 충돌했다.
B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귀가했다.
우회전 교통사고와 관련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5~6월 집중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다발 장소, 시장 등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계도·단속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홍보와 단속을 통해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가 생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