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다"…여인숙 주인 살해 7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23년→27년으로 늘어나
2024년 05월 15일(수) 18:03 |
광주지방법원. |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지난 14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이곳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B씨와 평소 원한에 따른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말다툼 끝에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인숙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빈도가 잦았고 B씨는 이에 불만을 토해내며 앙금이 쌓였다.
A씨는 경찰에 ‘B씨는 나이가 많은 나에게 상습적으로 반말을 했다. 당시에도 선풍기가 고장나 수리를 요청했는데 고쳐주지 않고 도리어 반말로 화를 돋궈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범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 측의 고통도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웠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