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월드 호텔 살인사건' 조폭, 항소심도 실형
1994년 서울 뉴월드호텔 살인범
해외 밀항…항소심도 징역 18년
해외 밀항…항소심도 징역 18년
2024년 05월 02일(목) 15:06 |
1994년 12월4일 서울 강서구 영산파 조직원 10여명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했던 광주 동구 신양OB파 조직원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중 2명을 숨지게 한 사건 당시 서울 강남의 뉴월드호텔 모습.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일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10월7일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전 서울 조직폭력배인 강서구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영산파 행동대장이던 서씨는 1994년 12월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뉴월드호텔 앞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했던 광주 조폭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중 광주 동구 조직폭력배(신양OB파) 조직원 2명을 숨지게 했다.
서씨는 사건 직후 중국으로 밀항,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귀국하면서 사건 22년이 지난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며 자수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중국으로 도망쳤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이같은 꼼수를 쓴 것. 하지만 살인죄 처벌은 피하고 밀항 혐의로만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국내에서 생활하려던 그의 계획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물거품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을 보복대상으로 오인해 무자비하게 찔렀다. 보복범죄의 악순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계획된 범행인 점,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당심에서 다시 사건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와 함께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 가담한 두목과 고문, 행동대장 등 조직원 10명 대부분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