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2024년 04월 30일(화) 14:17 |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
소유권 이전, 인·허가 등의 이유로 지적측량 실시 후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해야 하나 일부 측량신청인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등록 전환 및 분할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이 완료되었으나 지적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정리되지 않은 토지 중 현지 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하여 정리 가능한 약 800필지를 조사하여 측량신청인에게 토지이동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영광군은 사업대상 토지가 정리 완료되면 측량비로 지출된 약 2억4천만 원의 측량수수료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미정리된 측량성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