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탄생 축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읍면사무소 신청
2024년 04월 22일(월) 15:12 |
![]() 곡성군이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 발급 한다. 곡성군 제공 |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소망 등이 기재된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아기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택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이 외에도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 효과로 곡성군 출생아 수는 2022년 44명에서 2023년 62명으로 40%가량 증가한 바 있다.
정문수 민원실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아기 탄생의 기쁜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바란다”며 “색다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