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선정
2024년 04월 08일(월) 16:48 |
광주고용노동청.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해 이달부터 가전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최대 월60만원·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지역은 최근 대유위니아 그룹 워크아웃 신청과 한국건설의 보증 위기 등으로 가전제조업과 건설업의 위기가 심화돼 대량 고용변동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선정을 통해 광주고용센터와 두 업종에 지원을 확대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이며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을 한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24(고용행정포털서비스망)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병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우리지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전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해당 업종 퇴직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