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사로 묘지 실종”… 곡성판 ‘파묘’ 논란
조상묘 무관 제3자가 이장·화장
허가없이 불법 파묘에 아연실색
골프장측 “사실무근 주장” 반박
신분증만 필요… “신고절차 허
허가없이 불법 파묘에 아연실색
골프장측 “사실무근 주장” 반박
신분증만 필요… “신고절차 허
2024년 03월 27일(수) 18:28 |
훼손되기 전 A씨 조상 묘 |
골프장 조성공사로 파헤쳐져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묘지 모습. 사진=김대영 기자 |
27일 곡성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곡성군 오산면 일원에 총 122만2496㎡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군은 골프장 조성계획을 제출한 N 업체 측 1단계 부지 97만5655㎡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냈고, 지난해 11월엔 2단계인 24만6841㎡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냈다. 해당 업체가 2단계 허가를 받고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A씨 조상묘가 크게 훼손됐다.
A씨는 1월 전까지만 해도 있던 조상묘가 골프장 공사 이후 사라졌고 조상 유골조차 찾지 못했다. 한 순간에 조상 묘를 잃은 A씨는 공사를 앞당기려고 골프장 측이 ‘불법 파묘’를 자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올해 초 골프장 측은 골프장 조성 부지 조성과 조상묘는 무관하다고 했다”며 “그래놓고 돌연 2단계 공사를 진행했고, 골프장하고 무관하다던 묘지가 사라졌다. 업체측의 공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현장에 갔더니 어디에도 묘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조상 볼 면목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A씨측의 주장이 맞는 지 모르겠다. 묘지 위치도 모른데다 실제 조상 묘인지 명확하지 않다.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다른 피해자 B씨는 해당 골프장 공사 부지에 있던 조상묘가 타인의 의해 곡성군 분묘개장 절차를 밟고 이장 및 화장까지 이뤄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2021년 1월 업체 측이 묘지 이장 공고를 냈고 그 해 3월 유연고 묘지 신고를 했다. 이후 조성중인 골프장 인근 주민 C씨가 면사무소에 개장 신고를 한 뒤 해당 묘지를 파내 화장시켰다. 파묘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 B씨는 처분권자 승낙없이 분묘를 발굴한 C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C씨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해당 묘지가 본인의 조상묘라고 생각해 저지른 일이라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C씨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정당한 자격 없이 분묘를 발굴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C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B씨는 골프장과 C씨 양측 법률대리인이 동일 인물이라며 둘 사이의 관계가 석연찮다는 의혹도 제기했고, 골프장 측은 “C씨를 통해 알게된 법률 대리인일 뿐 회사 고문변호사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B씨는 C씨외에도 개장 신고서를 발급해 준 당시 면사무소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허술한 개장 신고 절차 때문에 조상묘가 훼손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 개장 신고는 ‘개장을 하려는 자’로만 규정돼 있다. 신분증, 고인의 제적등본, 분묘 사진만 있으면 누구나 개장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친·인척이 아닌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묘지 개장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곡성군 관계자는 “묘지 이장의 경우 법적으로 저촉된 사항이 아니라서 관여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6호에 나오는 ‘연고자’의 의미가 아니므로 연고자 우선순위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적등본 등을 통해 우선순위가 있는 연고자가 확인되더라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발급이 가능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장사법 제8조 제3항의 ‘개장을 하려는 자’의 자격 유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적등본 등을 통해 우선순위가 있는 연고자가 확인되더라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발급이 가능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장사법 제8조 제3항의 ‘개장을 하려는 자’의 자격 유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