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전남 건설협회, 오는 18일 ‘안전보건역량 교육’
2024년 03월 14일(목) 15:24 |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지난 1월27일부터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중소건설기업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한다
제1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주제로 대응 핵심 사항, 핵심 의무위반 유형 및 법률적 쟁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2강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주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의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내용으로 진행한다.
양 협회는 교육 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사례집 배포, 대응매뉴얼 제공,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