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신안군, 군민 안전보험 확대
자부담 3만원
2024년 03월 13일(수) 15:18 |
신안 군청. 신안군 제공 |
‘군민 안전보험’이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신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신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자연재해·사회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 보장 항목을 전남 최초로 신설하여 신안군민이 상해로 치료를 받아 청구 시 최대 50만원(자부담 3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일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등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산정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에서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