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은봉희 남구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2024년 03월 06일(수) 17:58 |
은봉희 남구의회 의원 |
이 조례안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설치에 관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지킴단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통제 조항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은 의원은 “어린이가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통학로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등·하교 시 어린이와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