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바람직한 장흥군의회 ‘‘특권’ 내려놓기’
징계시 의정비 제한 조례 추진
2024년 03월 06일(수) 17:17
장흥군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장흥군의회를 응원한다. 이 같은 특권포기가 다른 자치단체와 국회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노동법의 중요한 개념이다. 지방의회와 국회 또한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의정활동비나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무노동 무임금’이 근로자와 사업주 간 공정한 교환 관계이듯, 국민과 의회의 관계도 공정해야 한다.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도 공공자원의 낭비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지방의회나 국회는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범죄행위로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유권자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그 책임은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메시지라는 점에서도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공적 혜택은 제외시켜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정치 개혁의 본질은 특권을 내려놓는데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국민의힘 인요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놨던 ‘구속시 세비 박탈’도 법적 제재로 직무 수행을 못하는 의원에게 공적 혜택을 주는 특권을 버려야 한다는 고육책이었다. 장흥군의회의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와 국회로 이어져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길 기대한다. 의회의 권위는 특혜나 특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혜나 특권을 걷어낼 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