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광주 광산구, 의정활동비 주민 공청회
6일 수완문화체육센터
2024년 03월 03일(일) 12:02 |
의정활동비는 의원에 지급되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구민 누구나 참여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행사 참여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공청회 내용은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 8일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구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광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2월13일 2차에 걸친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 이내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