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일주이슈 118-1>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1위 ‘지역 활력소’
담양·고흥·나주·영광 ‘전국 5위권’
특산품, 답례품 제공 경제 활성화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기부절차 간소화, 적극 홍보 필요”
특산품, 답례품 제공 경제 활성화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기부절차 간소화, 적극 홍보 필요”
2024년 01월 28일(일) 18:05 |
전남도가 지난해 3월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진행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과 실천다짐대회. 전남도 제공 |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전남도가 143억3000만원을 모금해 전국 광역지자체 1위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별 모금액은 담양군이 22억4000만원, 고흥군 12억2000만원, 나주시 10억6000만원, 경북 예천군 9억7000만원, 영광군 9억3000만원 순으로, 모금액 전국 5위 안에 전남 지자체 4곳이 포함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데,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다.
가장 많은 모금액을 거둬들인 담양군은 총 43개 품목, 120여개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했는데 쌀과 죽순, 떡갈비, 한과 등 담양 대표 농특산품이 포함됐다. 제공한 답례품만 1만686건으로 액수로는 5억원 상당이다.
12억2000만원으로 전국 2위 모금액을 올린 고흥군은 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에서 판매하는 석류, 유자, 유자막걸리 등 농수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답례품을 더욱 특색있게 구성해 모금액 2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4억1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거둬 목표액을 1억원 초과 달성한 여수시 역시 올해도 성공적인 기부 행렬을 이어가기 위해 향일암 템플스테이, 낭만버스 탑승권 등 관광서비스는 물론 게장, 꼬막 등 특산물을 추가해 90여개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 범위 등 손 봐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 현재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어치 세액공제와 30%(3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총 13만원의 이익을 보는 셈인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모두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종 고흥군 고향사랑팀장은 “지난해 60세 이상 향우회원들이 10만원 이상 고액 기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보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공무원 역시 세액공제를 못받고 있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리거나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 답례품 비율을 50~60%로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호별방문이나 전화·문자 등 개인적인 홍보는 물론 SNS를 이용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하거나 방문해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도 금지돼 있다. 리플릿 등 홍보물도 특정 장소 비치는 가능하지만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해당 지자체는 1년 동안 모금이 금지되고 관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해종 팀장은 “젊은 사람들도 기부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높고 기부하고 싶어도 접근하기 어려워 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고흥은 향우회원 기부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행사를 찾아가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홍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24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업무라 서툰 면도 많다”면서 “첫 시행 결과가 공개돼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갖는 곳도 있다. 공무원 모두 순위 상관없이 지자체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참했으면 한다. 고흥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올해 기금사업으로 ‘고향사랑 마을 활성화’ 사업을 선정해 마을 특색을 반영한 체험상품이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상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전국의 수 많은 기부자들이 전남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 주신 배경에는 출향 향우 2세들의 부모님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남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세제혜택과 청정 전남의 우수한 농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이 기부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개인 기부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SNS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제한적 홍보 허용 △지정기부제 법적 근거 마련 △재외동포 기부 등 내용이 담겼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