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나주시, 농지 불법전용 "연중 상시 단속"
2024년 01월 16일(화) 14:52 |
나주시가 읍면동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한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이뤄진 현장. 나주시 제공 |
나주시는 읍면동 합동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용 자재 야적 행위 등이다.
말썽이 많은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숙박·여가용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
불법전용 행위 적발 건에 대해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선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선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