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영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8923만원 부과
31일 까지 납부
2024년 01월 15일(월) 14:07 |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2만7000원(1종)∼4500원(5종)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 연도까지는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이후 3%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