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신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12일 부터
2024년 01월 10일(수) 11:02 |
신안 군청. 신안군 제공 |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 지지난해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2023년에 1만907명에게 65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검증 후 결정하여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