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곡성군 '산후조리비' 50만원 추가 지원
2024년 01월 09일(화) 16:57 |
곡성군 깃발. |
곡성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월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다.
전남·전북, 광주 지역의 산후조리원 비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병원진료비, 산후우울증 의약품 구입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등을 지원한다.
출산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나 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7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축하용품, 키즈맘쉼터 육아용품과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 등을 대여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현재 곡성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며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 등을 발굴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