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가 모집
총 71호
2023년 12월 26일(화) 14:17 |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모집세대는 26B형(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호, 44형(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하여 모집한다.
이번 공급되는 영광단주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주거약자용)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339만2000원에 임대료 월 14만1000원 수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 원에 임대료 월 23만6000원 수준에 입주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공용세탁실, 작은도서관, 협동카페, 근린생활시설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접수는 2024년 1월5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LH청약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자에 한하여 1월9일하루 현장 방문 접수(영광군청 별관, 구 영광읍사무소)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누리집 ‘청약-임대주택-모집공고’에서 공고명을 ‘영광단주’로 검색하거나 영광군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