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아파트 분쟁조정위' 개최 요건 완화
2023년 12월 25일(월) 01:08 |
조영임 광산구의원 |
조영임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쟁 조정신청 시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 징수·사용,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에 대해 자문·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영임 의원은 “그동안 행정제도가 분쟁 해결을 가로막아왔다”며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을 회복하고 광산구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